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75조에 의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44조의7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44조의7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0조의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50조의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