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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인권기본조례 통과_ 구의회 원안 가결되던 날 스케치

글쓴이 : GOGO 작성일 :19-12-23 22:31 조회 : 916회 댓글 : 1건

본문


금천구에도 인권기본조례가 생긴 것 알고 계시나요?

 

금천구 주민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금천구에 인권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19 하반기 전국단위 6개 자치구에서 인권조례제정 추진했는데 통과된 곳은 금천구가 유일함)

 


그 동안 애써주신 주민 여러분 넘넘 감사드려요~~^^

 

 

2019.12.17. 화요일 오전 10

조례가 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통과되던 날, 관심있는 주민들의 구의회 본회의 방청과 자축하는 의미로 구의회 구의원 10명에게 꽃한송이를 전달하는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 모습들을 사진으로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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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진행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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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본회의 방청중인 금천구 주민 조혜진, 김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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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어 기쁜 맘으로 구의원들에게 꽃 한송이씩 드렸는데 정신없이 드리는 바람에 사진을 못 남겼네요^^;

 

감사의 인사말을 전달하려고 구의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계신 의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기념사진도 찍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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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금천구 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천구 주민들을 위해 인권조례제정을 위해 엄청나게 애를 써주신 금천구청 민원감사담당관 안시형 주무관님에게도 감사의 꽃 한송이 빠뜨릴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구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으나,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주민과 함께 성과들을 이루어가는 일은 쉽지 않기에 감사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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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안시형 주무관 인터뷰 내용입니다.

 

Q. 오늘 인권기본조례안 가결되었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안시형: 금천구 인권조례제정 과정이 다른 지역구랑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금천구 주민들이 직접 토론, 토의 과정을 거쳐 조례가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인데요. 주민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인권조례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금천구가 인권조례제정이 빠른 편은 아니지만 인권관련 거버넌스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또 그리고 쉽지 않은 인권 상황 속에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인권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인권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주민의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해서 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논의해나갈 생각입니다.

 

Q. 개인적으로 축하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구요. 개인적인 소감도 얘기해주세요.

 

안시형: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고요, 2017년에 임용되면서 천천히 더디게 가더라도 완성도 있게 가고, 인권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많이 고심하고 애썼는데 결과과 나와서 기분이 좋구요.

쉽지 않은 인권조례제정까지의 과정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을 때는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주민분들이 함께 애써주시고 용기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Q. 그렇게 힘든 부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시형: 특정 종교단체에서 조례내용과는 무관하게 반대하실 때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 분들의 의견을 검토하면서도 분명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권을 생각해보고 공무원으로서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생각을 많이 해봤구요, 결을 같이 하는 주민분들이 우리 헌법의 가치라든지 인권의 기본 개념이라든지 함께 공감해주셨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주무관님에게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안시형: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웃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인데, 세계인권선언 1조에 나오는 단어.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배제당하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잘 실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가치를 살려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이고 그 헌법을 수호하는 공무원으로서 가져야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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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민원감사담당관 안시형 주무관, 금천구인권독서동아리 김시원, 금천구인권독서동아리장 조혜진)

 

 

사진 찍기 싫어하던 분인데 이 날 만큼은 흔쾌히 함께 찍어주십니다^^

 


금천구 주민 김시원씨(사진 가운데)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Q. 오늘 구의회 본회의에서 인권기본조례가 원안 가결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김시원: 주민인권배움터 초창기부터 함께 해왔는데 그 때부터 인권조례에 대해 얘기를 해왔는데 인권기본조례가 안건으로 올라오고 그것이 통과되는 순간을 직접 볼 수 있어서 기뻤고 앞으로 인권조례에 따라 금천구에 인권이 보장 증진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Q. 김시원씨에게 인권 운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시원: 소수자나 약자도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형태로든, 어느 시기이든 할 수 밖에 없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Q. 김시원씨에게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김시원: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소수자나 약자로 구분지어지고 배제되거나 멸시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없는 사회... 그런 사회가 인권이 보장된 사회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인권독서동아리장 조혜진씨 소감입니다.

 

조혜진: 저는 2017년 금천구에서 개설해준 주민인권배움터’ 1기부터 올해 가을까지 총4기에 걸쳐 인권강의를 들었습니다.

1기 주민인권배움터 수료식 날 인권독서동아리를 제안했고 함께 해주신 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인권독서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인권배움터 강의를 들으면서 인권에 대해 좀 더 깊게 배울 수 있었고, 뜻을 함께 하는 주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후로 인권조례제정을 위해 인권조례추진단이 꾸려졌는데 그 때 함께 한 주민들과 인권분야 전문가, 법률가, 행정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인권조례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찬성의 뜻으로 많은 주민들이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금천구 주민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조례가 추진되고 통과되는데는 금천구청 민원감사담당관 안시형 주무관님의 노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금천구에 거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금천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많이 애쓰셨습니다.

금천구청의 조례검토 과정과 구의회 심사과정에서도 애써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인권독서동아리 회원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인권관련 모임을 하고 싶어 몇 년간 함께 할 사람을 찾던 중에 만난 귀중한 인연인데 매달 2회씩 모여 인권관련 영화도 보고 인권독서모임을 하면서 서로 많이 배우고 인권이라는 것의 소중함에 대해 꾸준히 생각해올 수 있었던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무겁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인권입니다.

이제 곧 공포될 금천구 인권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권관련 활동들이 금천구 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금천구 인권독서동아리 회원들입니다.

2회 모여 인권영화도 보고 인권관련 독서모임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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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인권조례가 통과되기까지 쉽지 않았던 몇 년간의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2017년 당시 지역혁신과(안시형 주무관)에서는 주민인권배움터를 개설해 금천구 주민을 대상으로 8차시에 걸쳐 주민들의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금천구 유일한 인권독서동아리도 만들어지고 올해까지 이어오고 있죠.

 

이후로도 2018년에 1, 2019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지금까지 총 4) ‘주민인권배움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료생 중에 6여명의 주민과 법률전문가, 인권관련종사자 전문가, 행정 중에 인권관련 종사자 2명을 모시고 인권조례제정추진단을 마련해 조례기본안을 만들었어요.

 

기본안을 가지고 구청의 검토를 마치고 구의회에 발의를 했는데 2019.12.17. 화요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최종으로 금천구 인권기본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조례 공포는 2019.12.31. 예정)

 

 

구의회에 인권기본조례안이 전달이 된 뒤부터 몇몇 반대의견들이 담당자(민원감사담당관 안시형 주무관)에게 전달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동시에 인권조례제정을 찬성하는 분들도 서명운동을 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구의회 의견수렴 기간 마지막 날 당시에

반대의견: 145개 반대의견 중 금천구 주민의 반대는 6

찬성의견: 450개 찬성의견 중 금천구 주민 찬성 350

 

 

 

아래 내용은 지난 가을에 한 설문조사내용입니다.

 

-----아래-----

 

인권 기본 조례는 지역사회에서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할 것을 2012, 2016년에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2019 금천구 주민 인권 배움터를 수료한 주민이 중심이 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정책과 서울시 인권조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를 바탕으로 2달여 기간 동안 18개 조문을 직접 토론하며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인권 기본 조례는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구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인권 기본 조례의 제정으로 더 폭넓게, 나의 가족, 자녀, 부모님, 더불어 우리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에, 2019.10.4.~10.24.의 기간 동안 입법예고 중인,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의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 드리며 모든 주민이 존중받는 금천구를 희망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안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 3)

. 구청장의 의무 및 주민의 권리와 참여(안 제4조 및 제5)

. 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 사항 및 인권교육(안 제6~ 8)

.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

. 인권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안 제11~16)

. 수당 및 인권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및 제18)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제정 추진단

문의: 010-2965-3205/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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